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4. 7.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21. 20: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울산 대학교 옆 장터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청량면에 있는 문수 IC 입구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봉고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낮은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