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1. 12.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8. 06:27 경 울산 남구에 있는 ‘ 문수 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 문수산 탄산 사우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0)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낮지 않고,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 3 차선에 시동을 건 상태로 정차한 채 잠이 들었다가 단속된 경위, 동종 범행의 횟수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