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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14 2017고단6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9. 8.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8.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3. 02:00 경 울산 남구 신정 1동에 있는 신정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월 평로 60 대륙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30m 가량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기존 처벌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3 회 이상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 진지한 반성

등. 불리한 정상: 혈 중 알콜 농도가 상당하고 동종 전과가 다수이며 그 밖의 전과도 상당한 점, 3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무면허로 이 사건 음주 운전 범죄를 저지른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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