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30. 울산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같은 해 10.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30. 20: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시 남구 문수로 44 울산 문수축구 경기장 내 실내 수영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문수 컨벤션 앞 도로까지 약 1 킬로미터의 거리를 C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이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음 불리한 정상: 계속되는 처벌에도 불구하고 음주 운전 행위가 개선되지 아니 함 혈 중 알콜 농도가 상당히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