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06. 9. 21. 선고 2005나24711 판결
[건물명도][미간행]
AI 판결요지
근저당권자는 근저당권을 취득할 당시 다세대주택이 다가구주택에서 다세대주택으로 변경된 사실을 등기부상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지번 기재만으로 다세대주택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가 존재할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를 추가하는 외에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여야 한다.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변론종결
2006. 9. 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위 건물 명도 완료일까지 월 6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함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4쪽 열째줄 ‘할 것이다’ 다음에 ‘(이 사건에 있어서도 갑제3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등기부 중 표제부의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에 “구분으로 인하여 경기도 안산시 와동 (상세번지 생략)에서 이기”라고 기재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근저당권자인 남인천농업협동조합으로서는 위 근저당권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 다가구주택에서 다세대주택으로 변경된 사실을 등기부상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지번 기재만으로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가 존재할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결국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부동산 목록 생략]
심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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