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D 부동산 임의 경매 사건의 경매목적 부동산 인 안산시 상록 구 E 건물 F 호 주택(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2013. 11. 27. 채권 최고액 6,89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경료 하였다.
피고는 2008. 9. 3. 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확정 일자를 받았으며, 2008. 9. 9.부터 배당 기일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유지한 사람이기는 하나, ① 주민등록 상 전입신고를 ‘ 안산시 상록 구 E’에 한 후, 2012. 9. 19. 이 사건 부동산이 다가구주택에서 다세대주택으로 변환되는 과정에서 전입세대 경정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고, ② 2016. 10. 11. 주택 임차권 등기를 접수하였다가 2016. 11. 27. 주택 임차권 등기를 말소하여 임차인 지위를 포기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위 경매사건에서 피고가 원고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는 내용으로 배당 표를 작성하였는바, 위 배당 표는 원고가 우선 변제를 받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이 다가구주택에서 다세대주택으로 변환되는 과정에서 전입세대 경정신청 등을 하지 아니하여 우선 변제권을 상실하였는 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제 3조 제 1 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 가의 여부는 일반사회 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인식할 수 있는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바(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63216 판결 등 참조), 주택을 인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