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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6.29 2017다213838
손해배상(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C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및 제3점에 관하여 민법 제134조는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 이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 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134조에서 정한 상대방의 철회권은, 무권대리행위가 본인의 추인여부에 따라 그 효력이 좌우되어 상대방이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됨을 고려하여 대리권이 없었음을 알지 못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부여된 권리로서, 상대방이 유효한 철회를 하면 무권대리행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어 그 후에는 본인이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할 수 없다.

한편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철회의 효과를 다투는 본인에게 있다.

원심은,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이 있기 전에 원고들이 무권대리행위에 의한 2차계약을 철회하였고, 원고들이 2차계약 당시 피고 C의 의사무능력과 피고 E 등의 무권대리행위를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만큼, 2차계약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은 확정적으로 무효이고, 당사자들이 위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2차계약을 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2차계약은 전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무권대리행위의 철회 또는 추인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석명권 불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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