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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61398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판시사항

본인이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에게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한 경우,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원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청원생명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주성 담당변호사 석동규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주식회사 농협충북유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주로 담당변호사 오원근 외 4인)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부대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유권대리와 표현대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양곡팀장 소외 1에게 2010. 5. 31.자 외상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외상거래 약정’이라고 한다)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거나 소외 1의 이 사건 외상거래약정에 관한 행위가 표현대리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 판단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대리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잘못이 없다.

나.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1) 무권대리행위는 그 효력이 불확정상태에 있다가 본인의 추인 유무에 따라 본인에 대한 효력 발생 여부가 결정되는바, 그 추인은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표시이므로 추인이 있었다고 하려면 그러한 의사가 표시되었다고 볼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본인이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에게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판단하는 데 주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농산물의 판매사업을 하는 피고는 원고로부터 기존 외상거래약정에 따라 2억 원의 한도 내에서 쌀을 외상으로 공급받아 왔다.

나) 피고의 양곡팀장 소외 1은 2010년 1월 초순부터 원고로부터 쌀을 공급받아 주식회사 코리아농산(이하 ‘코리아농산’이라고 한다)에 판매해왔다.

다) 한편 원고는 소외 1의 요청으로 코리아농산에 직접 쌀을 공급함에 따라 피고와의 외상거래량이 증가하여 기존 외상거래약정에 따라 한도 2억 원을 초과하게 되자 소외 1에게 외상거래 한도의 증액을 요구하였다.

라) 소외 1은 2010. 5. 31.자로 원고에게 ‘피고가 원고로부터 5억 원을 한도로 하여 쌀을 외상으로 공급받는다’는 내용의 이 사건 외상거래약정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피고의 이름 옆에 피고의 대표이사의 인감이 아닌 부장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다(이와 관련하여 유권대리와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아니함은 앞서 앞에서 살펴보았다).

마) 소외 1은 2010. 3. 30.부터 코리아농산에 대한 쌀 판매대금 중 일부를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음에도 피고에게 공식적인 보고체계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았고, 대금 미회수 부분의 물량에 관하여는 원고로부터 외상매입한 것으로 전산 기표하지 아니하면서 대금이 회수된 부분의 물량에 관해서만 원고로부터 외상매입한 것으로 전산 기표하는 방법 등으로 2010. 3. 30.부터 2010. 12. 13.까지 원고로부터 외상으로 공급받은 쌀을 코리아농산에 판매하였다가 498,111,000원의 대금(이하 ‘이 사건 미수금’이라고 한다)을 회수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도 피고로부터 이 사건 미수금 상당의 외상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다.

바) 피고는 소외 1을 상대로 이 사건 미수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지급명령과 소외 1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코리아농산으로부터 이 사건 미수금 상당의 채무가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교부받았다.

사) 피고의 대표이사 소외 2, 전무 소외 3, 부장 소외 4, 팀장 소외 1은 2011. 1. 21.자 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는데, 위 각서에는 “각서인은 금일 현재까지 원고에게 미지급한 금액이 480,541,200원임을 확인합니다. 위 채무를 코리아농산이 인수하고 전액 변제하지 못할 때에는 담보물건으로 우선 변제하고 잔액에 대하여 1억 원의 한도 내에서 중앙회 변상규정상의 비율대로 변제할 것을 각서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아) 원고가 2011. 6. 1. 피고에게 2011. 5. 31. 기준으로 499,511,200원의 미수금이 있음을 알리며 외상매출금 상환을 독촉하자, 피고가 2011. 8. 11.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중앙회 특별감사 결과 498,111,000원의 사고금이 확정되었고, 그에 따른 행위자 소외 1에 대한 중앙회 인사·징계위가 진행 중인바, 피고는 중앙회 결과 통보와는 별개로 피고 이사회를 통하여 우선 지급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대금상환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라고 회신하였다.

3)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는 이 사건 외상거래약정에 관한 소외 1의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알면서 이 사건 미수금의 회수 여부와는 상관없이 이 사건 외상거래약정에 따른 효과를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추인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무권대리행위 추인 주장을 배척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무권대리행위 추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피고의 부대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의 부대상고이유는 피고가 소외 1의 사용자로서 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원심이 피고의 면책 항변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잘못이라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무권대리행위 추인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는 이상(피고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부대상고이유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부대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박보영 김신(주심) 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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