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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2.15 2017노1324
상습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 상 습 폭행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폭력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폭행의 상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원심판결에 의하면 재물 손괴, 주거 침입까지 모두 폭행의 상습성을 인정하는 전과로 판단하였는데, 재물 손괴와 주거 침입을 폭행의 상습성을 인정하는 전과로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폭력행위의 습벽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은 상해 범행으로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재물 손괴, 주거 침입, 협박 등의 폭력행위로 인한 범행을 수차례 저질렀으며, 위와 같은 범행이 오랜 세월 동안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왔고, 술을 마시면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피고인의 성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폭행을 포함한 폭력행위의 습벽이 인정된다」 는 취지로 폭행의 상습성을 인정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 항에서 말하는 상습성이라 함은 동법조항에게 기한 형법 각 조에 해당하는 각개 범죄행위의 상습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각개 범죄행위를 포괄한 폭력행위를 하는 습벽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손괴죄의 상습성을 따로 인정할 자료 없이 상해죄의 전과사실 등에 의하여 손괴를 포함한 폭력행위 범행의 상습성을 인정하고 상해와 재물 손괴 행위를 상습폭력행위 범행의 포괄 일죄로 인정 처단할 수 있다( 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도653 판결 등 참조). 폭력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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