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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3. 27. 선고 89후1943 판결
[거절사정][공1990.5.15.(872),972]
판시사항

출원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와 인용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출원상표와 인용상표 "DIAN 다이안"은 출원상표의 중요부분인 "DIANA"가 ① 여자이름 ② 달 ③ 여자사냥꾼, 여기수 등의 뜻을 가지는 것이어서 ②, ③의 뜻으로 쓰일 때는 인용상표 "DIAN"과 동의어임을 알 수 있어 관념이 동일하다 할 것이고, 칭호에 있어서 출원상표가 "다이아나"로 약칭될 경우 인용상표 "다이안"에 모음 "아"가 더 있는 정도에 불과하여 칭호 또한 유사한 것이므로 양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하다는 이유로 출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조치는 정당하다.

출원인, 상고인

삼정통상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전봉수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결은 이건 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와 인용상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은 관념에 있어서 이건 상표의 중요부분인 "DIANA"는 ① 여자이름 ② 달 ③ 여자사냥꾼, 여기수 등의 뜻을 가지며 ①, ②의 뜻으로 쓰일 때는 인용상표"DIAN"과 동의어임을 알 수 있어 관념이 동일하다 할 것이고 칭호에 있어서 이건 상표는 "다이아나 훠 살론"이라 호칭되고 인용상표는 "다이안"이라 호칭될 것이지만 이건 상표가 "다이아나"로 약칭될 경우 인용상표 "다이안'에 모음 "ㅏ"가 더 있는 정도에 불과하여 칭호 또한 유사한 것이므로 원사정이 이건 상표와 인용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하다는 이유로 이건 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다.

인용상표가 무효로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원심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들어 원심결을 공격하는 것으로서 채용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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