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누1322 전원합의체 판결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38(1)특,525;공1990.5.15.(872),997]
판시사항

가. 정관에 임원에 대한 퇴직금 규정이 없는 법인이 퇴직한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되는 퇴직금의 소득세법상의 구분(=갑종근로소득)

나. 퇴직금액의 계산에 관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 제5항 이 소득세부과시의 근거규정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에서 총급여액에 포함시키지 않는 "상여금"의 범위와 같은 조항의 효력 유무(적극)

라. 퇴직금 계산에 있어서 1년 미만의 기간을 근속연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5항 의 효력 유무(소극)

판결요지

가. 정관에 임원에 대한 퇴직금 규정이 없는 법인이 퇴직한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2호 범위내의 금액은 퇴직금으로서 손금에 산입되고 그 나머지 금액은 임원에 대한 상여로 인정된다 할 것이고,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다)목 에 의하여 갑종근로소득으로 되는 것이므로 퇴직금으로서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나머지 금액은 퇴직소득이 아니라 갑종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 제5항 의 규정은 법인세법상의 소득금액 계산에 관한 준거규정일 뿐만 아니라, 법인세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되어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모두 갑종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소득세 부과시의 근거규정이 될 수 있다.

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2호 에서 규정하는 총급여액이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급여를 총칭하는 것으로서 상여금도 그와 같은 성질을 가지는 한 여기에 포함되나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에서 총급여액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한 "상여금"도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은 상여금이 아니라 위와 같은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므로, 그렇게 본다면, 위 시행규칙의 조항이 법령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라. 법인세법 제16조 제13호 는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이나 퇴직금 중 손금에 산입할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하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법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2호 는 정관에 퇴직금으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 지지 아니한 경우에 관하여 퇴직 1년전의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상당한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손금산입되는 퇴직금으로 인정하고 있을 뿐이고, 그 이상의 제한을 가하거나 시행규칙에 그 해석기준을 위임한 바는 없으므로 근속연수 계산에 있어 1년 미만의 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5항 은 위 법령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농심켈로그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평택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법인세법 제16조 제13호 , 같은법시행령 제34조 제2항 ,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 의 규정들에 의하면 정관에 임원에 대한 퇴직금 규정이 없는 법인이 퇴직한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2호 범위내의 금액은 퇴직금으로서 손금에 산입되고 그 나머지 금액은 임원에대한 상여로 인정한다 할 것이고,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다)목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갑종근로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퇴직금으로서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나머지 금액은 퇴직소득이 아니라 갑종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 이라는 것이 당원의 환송판결의 견해이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 따라 손금불산입되는 퇴직금도 퇴직소득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처는 정당하고 이와 같이 법인세법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되어 익금 가산되는 퇴직금은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2 에 의하여 소득처분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환송전의 원심판결은 피고가 부과한 이 사건 갑종근로소득세 금 9,495,010원, 그 방위세 금 1,841,220원 및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 금 451,760원 중 갑종근로소득세 금 3,229,235원, 그 방위세 금 685,649원 및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 금 238,68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였으므로 위 판결에서 피고가 패소한 부분은 갑종근로소득세 금 6,265,775원, 방위세 금 1,155,571원,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 금213,073원 부분이며, 당원의 환송판결은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환송하였으므로 환송후 원심의 심판범위는 환송전 원심에서 취소한 부분이고 환송후의 원심에서는 갑종근로소득세 금 6,178,940원, 그 방위세 금 1,123,450원 및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 금 409,320원을 초과한 부분 즉 갑종근로소득세 금 3,316,070원, 방위세 금 717,770원,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 금 42,440원 부분을 취소한 것이므로 환송후의 원심에서 취소한 부분은 환송된 범위 안의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의 불복이 없어 확정된 부분까지 심판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에 의하면 " 영 제34조 제2항 제2호 에 규정하는 임원에게 지급한 총 급여액에는 상여금의지급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또 같은 조 제5항 에 의하면 " 영 제34조 제2항 제2호 에 규정하는 근속연수의 계산에 있어 1년미만의기간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2호 는 퇴직 1년전의 총 급여액의 10분의1에 상당한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손금산입되는 퇴직금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법인세법이나 같은법시행령에서 위 총 급여액이나 근속연수의 범위내지 해석기준을 시행규칙에 위임한 바도 없고 또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 에 의하면 상여금은 임금의 성질을 갖는 것이고 총 급여액에 상여금을 포함시키지 아니할 합리적인 이유를 인정할 수 없으며, 근속연수의 계산에 있어서도 1년 미만의 기간은 절사하여 포함하지 아니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소득세법 제62조 제1항 이 퇴직소득 공제액산출에 있어서 1년 미만의 근속연수는 1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법인세법시행규칙은 법인소득에 있어서의 손익금 계산에 관한 준거규정일뿐 소득세부과시의 근거규정이 될 수 없으며, 만일 그렇지 않다면 이는 법령의 위임도 없이 퇴직소득 세율에 비하여 세율이 높은 근로소득액을 법령보다 다액으로 인정하는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한 규정으로서 법령에 위배되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1 , 5항 의 규정이 법인세법상의 소득금액 계산에 관한 준거규정임은 원심의 설시와 같다고 할 것이나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다)목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갑종근로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법인세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되어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모두 갑종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시행규칙이 소득세 부과시의 근거규정이 될 수 없다는 원심의 설시는 적절하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2호 에서 규정하는 총 급여액이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급여를 총칭하는 것으로서 상여금도 그와 같은 성질을 가지는 한 여기에 포함되나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는 여기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바의 총 급여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는 상여금도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은 상여금이 아니라 위와 같은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므로 그렇게 본다면 위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이 법령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원심의 설시도 적절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나 원심의 설시에 따른다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상여금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은 임금의 성질을 갖는 것이라는 것이므로 그렇다면 원심이 이를 위의 총 급여액에 포함시킨 조처에는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살피건대, 법인세법 제16조 제13호 는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이나 퇴직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손금에 산입할 범위를 그 시행령에 위임하였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법시행령 제34조 제2항 은 정관에 퇴직금으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관하여 원심이 설시하는 바와 같은 내용의 규정을 하고 있을 뿐이고 그 이상의 제한을 가하거나 시행규칙에 그 해석기준을 위임을 한 바는 없으므로 그렇다면 근속연수 계산에 있어 1년 미만의 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5항 법인세법 제16조 제13호 , 같은법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에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급여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상여금을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총 급여액에 포함시키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 제5항 의 범위를 벗어나는 퇴직금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위 시행령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 아닌 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고 이 범위의 퇴직금은 갑종근로소득이 아니라 퇴직소득이 되어야 한다고 한 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김덕주 이회창 박우동 윤관 배석 이재성 김상원 배만운 안우만 김주한 윤영철 김용준

arrow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