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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9. 20. 선고 87누1181 판결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36(2)특,262;공1988.11.1.(835),1342]
판시사항

정관에 임원에 대한 퇴직금지급규정이 없는 법인이 퇴직한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의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의 구분

판결요지

법인세법 제16조 제13호 , 동법시행령 제34조 제2항 ,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 의 규정들에 의하면 정관에 임원에 대한 퇴직금지급규정이 없는 법인이 퇴직한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2호 범위내의 금액은 퇴직금으로서 손금에 산입되며 그 나머지 금액은 임원에 대한 상여로 인정되므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다) 목 에 의하여 퇴직금으로서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나머지 금액은 갑종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농심켈로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한만수

피고, 상고인

평택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고회사의 부사장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소외인에게 지급한 퇴직금과 퇴직공로금에 관하여 원고회사가 각 퇴직소득세율과 근로소득세율을 적용하여 퇴직소득세 및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피고에게 신고 납부하였으나 피고는 원고회사가 지급한 퇴직금 중 법인세법 제16조 제13호 에 의하여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되는 금액외에는 근로소득이라는 이유로 원고회사가 퇴직소득으로 계산한 퇴직금 중 일부를 근로소득의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갑종근로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추가부과한데 대하여 원심은 법인세법 제16조 제13호 , 동 시행령 제34조 제2항 의 규정은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 일정한도내의 금액만 손금에 산입하는 취지에 불과하고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산입되는 것이 인정되는 퇴직금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퇴직소득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법령상 근거가 없고 임원이 퇴직시에 지급받은 급여가 퇴직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여부는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 제21조 제1항 제1호 (다)목 , 동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 제2항 의 각 규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면 법인이 마련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퇴직급여는 모두 퇴직소득에 해당되나 퇴직금지급에 관한 규정이 없으면 퇴직급여가 지급되는 구체적인 경우에 지급금액의 성격이나 액수, 다른 지급금액이 있는지 여부, 당사자간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퇴직소득의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소외인이 원고회사를 퇴직할 당시까지 원고회사에는 퇴직금지급규정이 마련된 바 없으나 원고회사가 소외인을 부사장으로 영입할 당시 종전에 근무한 회사와 동일한 대우를 해 주기로 한 보수계약의 내용에 따라 소외인이 종전에 근무하던 회사의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것으로 볼 것이라 하여 종전 회사의 퇴직금지급규정 내용에 따른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퇴직금은 근로소득으로 인정하여 이와 같이 산출한 세액을 정당한 세액으로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과세한 부분을 위법이라 하여 취소하였다.

그러나 우선 원심이 소외인의 퇴직당시까지 원고회사에 퇴직금지급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하고서도 원고와 소외인간의 계약에 따라 종전에 근무하던 회사의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지급을 원고회사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 지급으로 볼 것이라고 한 것은 이유모순이 되는 판단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 법인세법 제16조 제13호 는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이 규정에 따른 동 시행령 제34조 제2항 법 제16조 제13호 에서 퇴직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대하여 정관에 퇴직금으로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1호 ), 그 이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동안에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2호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 에서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 귀속자가 임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에 의하면 정관에 임원에 대한 퇴직금지급규정이 없는 법인이 퇴직한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2호 범위내의 금액은 퇴직금으로서 손금에 산입되고 그 나머지 금액은 임원에 대한 상여로 인정한다 할 것이고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다)목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갑종근로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퇴직금으로서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나머지 금액은 갑종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 원고회사에 퇴직금지급규정이 없는 이상 소외인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법인세법 제16조 제13호 , 동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퇴직소득으로 보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동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다)목 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규정을 간과하여 이 사건 퇴직급여를 소외인이 종전에 근무하던 회사의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으로 구분한 것은 위 법령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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