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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7. 11. 12. 선고 87구381 제7특별부판결 : 상고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7(4),705]
판시사항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 소득세법상의 퇴직소득으로 되는 범위의 결정기준

판결요지

법인세법 제16조 제13호 의 취지는 임원에 대한 퇴직금 형식으로써 부당히 조세를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함에 있을 뿐이므로 소득세법상의 퇴직소득의 범위는 소득세법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그에 의하여도 불명한 경우에는 퇴지급여가 지급되는 구체적인 경우에 그 지급금액의 성격이나 액수, 다른 지급금액이 있는지의 여부, 당사자간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그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원고

농심켈로그주식회사

피고

평택세무서장

주문

1. 피고가 1987.6.16. 원고에게 한 1987.6.월 수시분 (1984. 사업년도 귀속분)갑종근로소득세 금 9,495,101원, 동 방위세 1,841,220원 및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 금 451,760원 중 갑종근로소득세 금 3,229,235원, 동 방위세 금 685,649원 및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 금 238,68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3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7.6.16. 원고에게 한 1987.6월 수시분 1984. 사업년도 갑종근로소득세 금 9,495,010원, 동 방위세 금 1,841,220원 및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 금 451,7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유

원고회사가 동 회사의 부사장으로 재직하다가 1984.12.11. 퇴직한 소외 최종선에게 퇴직금으로 금 26,800,000원과 퇴직공로금으로 금 6,700,000원을 지급한 다음, 위 퇴직금 금 26,800,000원에 대하여는 퇴직소득세율을, 이 퇴직공로금 금 6,700,000원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세율을 각 적용하여 1984년분 갑종근로소득세 및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피고에게 신고 납부하였음에 대하여, 피고가 1986.7.2.자로 위 퇴직금중 법인세법 제16조 제13호 에 의하여 손금으로 산입되는 것이 인정되는 퇴직금 부분 그 11,741,248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 15,058,752원은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이어서 그에 관하여는 근로소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하여 위 금액에 근로소득세율을 적용한 세액 금 6,871,458원과 퇴직소득세율을 적용한 세액 금 631,762원과의 차액금 6,239,696원 및 위 지급금을 근로소득으로 볼 때의 세액금 6,871,548원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 687,145원의 불성실가산세 합게 금 6,926,840원의 갑종근로소득세 및 동 금 6,926,841원을 과세표준으로 한 방위세 금 1,448,540원을 부과하고, 또한 위 퇴직금 중 금 15,058,752원은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인데 이에 대하여 원고가 근로소득지급조서제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동 금액에 대한 3퍼센트의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 금 451,760원을 각 부과고지한 사실, 피고는 그후 1987.6.16.자로, (1)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에 의하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임원의 퇴직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임원에의 총급여액에는 상여금의 지급액이 포함되지 아니하는데 피고는 위 최초의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위 소외 최종선의 총급여액에 동인에게 지급된 상여금까지 포함하여 계산하였고, (2)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5항 에 의하면 근속년수 계산에 있어서 1년 미민의 기간은 이에 포함되지 아나하는 한편 소외 최종선이 원고회사에 실제로 근무한 기간은 1981.3.18.부터 1984.12.11.까지 약 3년 9개월이어서 동인의 근속년수는 3년이 되어야 하는데 피고가 위 최초의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위 소외인이 근속년수를 4년으로 계산하여서 결과적으로 갑종근로소득세 금 3,568,170원 및 동 방위세 금 392,680원을 과소징수하였다고 하여 위 금액을 추가로 부과고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회사에 임원에 대한 퇴직금지급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즉 소외 최종선에의 지급금 중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산입도는 것이 인정되는 퇴직금부분을 초과한 부분은 퇴직소득이 될 수 없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퇴직금지급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이 인정되는 퇴직금 부분만을 퇴직소득으로 본 것은 법령상 및 합리적인 근거도 없고, 가사 이 퇴직금이 퇴직공로금 또는 퇴직위로금의 성질을 가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회사가 소외 최종선의 근무조건으로 정한 소외 주식회사 농심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서 지급된 것이므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이 되지 아니하니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고 과세표준을 삼아서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근거법령을 들어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법인세법 제16조 제13호 는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한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으로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34조 제2항 은 정관에 퇴직금(퇴직위로금등)으로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을, 그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의 퇴직하는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에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근속년수를 곱한 금액을 법인세법 제16조 제13호 의 퇴직금 중 대통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취지는 퇴직금은 재직 중 근로의 대가로서 퇴직시에 지급되는 것으로서 정액급여, 상여 등과 같이 인건비로서 원칙상 손금이 되는 것(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3호 )이나, 임원은 법인의 중요한 기관으로서 법인의 손익계산에 직접 관여하여 그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퇴직금의 형식으로써 부당하게 법인의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킬 우려 등이 있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임원에 대한 퇴직금은 일정한 한도내에서만 손금가산하고 그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손금불산입하도록 함에 불과할 뿐이라고 할 것인 터에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 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2항 제1호 에 의하더라도 퇴직위로금 등이라도 정관에 지급한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이를 손금산입할 수 있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산입되는 것이 인정되는 퇴직금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퇴직소득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법령상의 근거가 없으며, 이 점은 법인에게 퇴직금지급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동일하다고 할 것인즉 퇴직소득인지 여부는 소득세법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고 할 것인 바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은 퇴직소득을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소득"이라고 규정하고, 동법 제21조 제1호(라)목 은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을 갑종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동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소정의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열거하고 동조 제2항 은 "퇴직공로금, 퇴직위로금과 잉여금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퇴직급여(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것을 제외한다)또는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동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라)목 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퇴직시 지급하는 급여 중 퇴직공로금이나 퇴직위로금의 성질을 가진 것이나 잉여금처분에 해당하는 것은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는 경우 외에는 근로소득으로 본다고 하고 있으나 위 각 규정을 종합하여도 퇴직급여 중 퇴직소득과 퇴직공로금, 퇴직위로금 등을 구별하는 기준이 불분명하고 달리 그 기준이 없으므로 결국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퇴직급여는 모두 퇴직소득에 해당하나 그러한 규정이 없으면 퇴직급여가 지급되는 구체적인 경우에 지급금액의 성격이나 액수, 다른 지급금액이 있는지 여부, 당사자간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퇴직소득의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이에 원고회사가 소외 최종선에게 이 사건 퇴직금을 지급하게 된 경위, 근거 및 급여액수 등에 관하여 살피건대, 증인 정해광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6호증(통지서), 갑 제7호증(규정)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다만 다음에서 믿지 아니하는 증언부분은 제외한다)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회사는 1981.3.18. 한국의 주식회사 농심과 미국의 켈로그사의 합작에 의하여 설립되었는데, 당시 소외 최종선은 주식회사 농심에서 임원으로 근무하다가 원고회사의 부사장으로 전직되어 왔고, 그 전직시 원고회사에서는 동 소외인의 근무조건으로 그가 주식회사 농심에서 받던 대우를 그대로 해주기로 한 사실, 그런데 위 소외인은 원고호사의 영업이 부진하고 적자만 누적되어 가자 1984.12.11. 원고회사를 퇴직하게 되었으나 그때까지 원고회사에는 퇴직금지급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회사는 동사 사장의 사신에 따라서 동 소외인의 근속년수 4년에 대하여 매년 4개월분의 급여액에 상당(상여금제외)하는 총 16개월분의 급여액 금 26,800,000원을 퇴직금으로, 이에 추가하여 4개월분의 급여액에 상당하는 금 6,700,000원을 퇴직공로금(기타급여)으로 지급한 사실(원고는 위 퇴직금이 다음에 보는 주식회사 농심의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다음에 보는 바와 같이 위 소외회사의 퇴직금지급규정에는 맞지 아니한다), 한편 주식회사 농심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면, 임원의 퇴직금은 최종월보수액 × 3(배율)×근속년수"의 산식에 의하여 개산하되, 근속기간중 특별히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임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로 위 산식의 배율 3을 6까지로 조정 적용할 수있고, 위 최종 월보수액에는 상여금을 포함하지 아니하며, 근속년수의 계산에 있어서 1년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는 월할 계산하되 1월 미민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위 증인의 일부증언은 앞에서 믿어 인용한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없는 바, 그 인정 사실관계 아래에서는 원고회사가 그 임원인 소외 최종선에게 지급한 이 사건 퇴직금은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것으로 볼 것인 한편 주식회사 농심의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한도로 이를 퇴직소득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며, 이에 소외 주식회사 농심의 위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원고회사가 소외 최종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을 계산하면, 소외 최종선이 원고회사에 1981.3.18.부터 1984.3.18.까지 3년 8월 남짓 근속한 사실과 원고회사가 위 소외인에게 퇴직금으로 금 26,8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 퇴직금 26,800,000원은 상여금을 제외한 최종 월보수액을 기준으로 한 16개월간의 것이라고 할 것인 한편 위 소외인이 원고호사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하여 원고회사의 이사회에서 위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 배율을 4로 조정 적용하기로 결의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즉, 위 소외인이 위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원고회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소득은 금 18,843,750원((3+9/12)×3×1,675,000)이 됨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고 보면, 소외 최종선이 지급받은 퇴직금 중 금 18,843,750원을 퇴직소득에, 나머지 금 7,956,250원을 근로소득에 각 산입하여야 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관계법령의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면 별지 세액산출표 기재와 같이 원고가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은 소득세가 금 3,229,235원, 동 방위세 금 685,649원,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가 금 238,687원이 되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위 인정의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위 인정의 세액을 초과하는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만조(재판장) 장우건 임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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