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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3. 27. 선고 87누145 전원합의체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집38(1)특,502;공1990.5.15.(872),988]
판시사항

등록세 비과세대상인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을 정한 지방세법시행령 제98조 후단 같은법시행규칙 제54조의3 이 모법의 위임한 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지방세법 제128조 제9항 은 공장이 이전되는 지역의 범위만을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위임하였을 뿐,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위임한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같은법시행령 제98조 후단 같은법시행규칙 제54조의3 은 그 이전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까지 규정함으로써, 지방세법 제128조 제9항 에 규정된 등록세가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대상의 범위를 축소시킨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모법이 위임한 한계를 넘어 등록세가 부과되는 납세의무의 범위를 확장한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고, 대도시외로의 공장의 이전에 따르는 취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지방세법 제110조의2 제2항 을 유추하여 등록세의 경우에도 그 이전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가 부과되지 않는 공장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한국아프라이드매그네틱스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지방세법 제128조 제9항 은 대도시내의 공장이 대도시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내로 이전하는 경우 그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장이 이전되는 지역의 범위만을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등록세 등의 부과처분을 할 당시 시행중이던 같은법시행령 제98조 후단(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아래와 같은 내용은 개정되지 않았음)은 법 제128조 제9항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제79조의7 의 규정에 의한 지역을 말하며,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법시행규칙은 제54조의3 에서 법 제128조 제9항 령 제9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대도시 내의 공장이 대도시 외로 이전할 경우의 비과세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등에 관하여는 제47조 , 제47조의2 제47조의4 내지 제47조의9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10조의 2 "는 " 법 제128조 제9항 "으로, "취득세"는 "등록세"로, "취득일"은 "등기·등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47조의2 에서는 법 제110조의2 제2항 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공장의 범위는 공장건축물의 연면적(건축물이 없고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만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또는 종업원(대표자와 수시로 사용하는 종업원을 포함한다) 16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공업배치법시행령 별표 2에 정한 업종을 제외한다)으로서 별표 3에 정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방세법 제128조 제9항 은 공장이 이전되는 지역의 범위만을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위임하였을 뿐,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위임한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같은법시행령 제98조 후단 같은법시행규칙 제54조의3 은 그 이전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까지 규정함으로써, 지방세법 제128조의 제9항 에 규정된 등록세가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대상의 범위를 축소시킨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98조 후단 같은법시행규칙 제54조의3 의 규정은 모법인 지방세법 제128조 제9항 이 위임한 한계를 넘어 등록세가 부과되는 납세의무의 범위를 확장한 것으로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

대도시 외로의 공장의 이전에 따르는 취득세의 비과세와 관련하여, 지방세법 제110조의2 제2항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으 내무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법시행규칙 제47조의2 가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이전되는 공장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모법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고 할 것이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에 관한 법령은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기 때문에 유추적용이나 확대해석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취득세의 경우를 유추하여 등록세의 경우에도 그 이전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가 부과되지 않는 공장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다.

2. 따라서 원심이 이와 견해를 같이하여, 원고가 대도시내인 서울 영등포구 양화동 159의1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전자계산기 부품인 마그네틱 헤드를 제조·조립하는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1984.8.31. 대도시 외의 지역인 서울 구로구가리봉동 569의6 구로지구 수출산업공업단지(1984.12.31. 대통령령 제11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6 제1항 에 의하면 위 수출산업공업단지는 대도시에서 제외된다)내로 공장을 이전하고 그 취득등기를 마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영위하는 업종이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 3에 정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이전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가 부과되지 않는 공장의 범위를 규정한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98조 후단 같은법시행규칙 제54조의3 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법시행규칙 제47조의2 소정의 공장의 범위내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1986.2.1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등록세와 방위세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모법인 지방세법 제128조의 제9항 의 위임이 없이 납세의무의 범위를 확정한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보아야 할 지방세법시행령 제98조 후단 같은법시행령규칙 제54조의3 을 근거로 한 이 사건 등록세와 방위세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김덕주 이회창 박우동 윤관 배석 이재성 김상원 배만운 안우만 김주한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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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7.1.15.선고 86구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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