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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두18268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9.5.1.(81),801]
판시사항

구 지방세법 제110조의2 제1항, 제128조 제9항 소정의 취득세 및 등록세 비과세요건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같은법시행규칙 제47조의4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2, 제128조 제9항에서 대도시 내 공장을 대도시 외로 이전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 및 등기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한 입법 취지가 대도시 내에 있는 공장을 대도시 외로 이전하여 대도시 외에서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도록 촉진함으로써 대도시의 인구 집중의 방지와 각종 공해의 예방 및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는 점, 구 지방세법 제110조의2 제1항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의 부동산취득을 "…공장을 폐쇄하고 …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계속하기 위한 경우의 부동산취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4. 12. 31. 내무부령 제6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4호가 '공장이전'을 기존 공장을 폐쇄하고 다른 장소로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는 점, 같은법시행규칙 제47조의4 제1항이 취득세 비과세 부동산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을 "…제1호 내지 제3호의 각 1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고 규정하지 않고 "…제1호 내지 제3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법시행규칙 제47조의4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각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그 부동산 취득 및 등기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및 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위 각 요건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 부동산 취득 및 등기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및 교육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유일계량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한정화 외 2인)

피고,상고인

파주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공장용 건축물을 착공하였고 이와 같이 착공이 지연된 데에 원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나,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토지상의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6월 내에 구공장의 공장시설을 철거하거나 폐쇄하여 실질적으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및 공장건물의 취득은 취득세, 등록세 및 교육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고 있다.

2. 그러나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고 한다) 제110조의2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 내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 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계속하기 위한 경우의 부동산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4. 12. 31. 내무부령 제633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규칙, 이하 '구 지방세법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47조의4 제1항은 "법 제11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비과세 부동산은 제4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경영자가 공장시설(제조당 단위별로 독립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이전하기 위하여 대도시 외의 영 제79조의7의 지역에서 취득한 부동산으로 당해 부동산 취득자가 경영하는 공장시설이 다음 제1호 내지 제3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대도시 내의 이전대상이 되는 공장시설은 대도시 외의 영 제79조의7의 지역에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6월(임차공장의 경우에는 2년) 이상 계속하여 조업한 실적이 있을 것(단서 생략)"을, 제2호에서 "대도시 외의 영 제79조의7의 지역에서 그 사업을 개시한 날(시운전기간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6월 내에 대도시 내에 있는 당해 공장시설을 철거하거나 폐쇄하여 실질적으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을 것"을, 제3호에서 "공장건축용 토지를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일로부터 6월 이내에 공장용 건축물을 착공하고, 공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때에는 주된 공장용 건축물의 취득일로부터 공장용 토지와 건축물을 동시에 취득한 때에는 취득일로부터 각각 6월 내에 사업을 개시할 것.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지방세법 제128조 제9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이하 이 항에서 '대도시'라 한다) 내에 등기되어 있는 법인이 대도시 외로 이전하는 경우와, 대도시 내의 공장이 대도시 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내로 이전하는 경우 그에 따른 법인등기 및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도시 내의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제110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54조의3은 "법 제12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도시 내의 공장이 대도시 외로 이전할 경우의 비과세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등에 관하여는 제47조·제47조의2 및 제47조의4 내지 제47조의9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10조의2'는 '법 제128조 제9항'으로, '취득세'는 '등록세'로, '취득일'은 '등기·등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교육세법(1995. 12. 29. 법률 제5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구 교육세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4호는 교육세의 납세의무자 중의 1로서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의 납세의무자"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지방세법 제110조의2, 제128조 제9항에서 대도시 내 공장을 대도시 외로 이전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 및 등기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한 입법 취지가 대도시 내에 있는 공장을 대도시 외로 이전하여 대도시 외에서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도록 촉진함으로써 대도시의 인구 집중의 방지와 각종 공해의 예방 및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는 점, 구 지방세법 제110조의2 제1항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의 부동산취득을 "…공장을 폐쇄하고 …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계속하기 위한 경우의 부동산취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7조 제4호가 '공장이전'을 기존 공장을 폐쇄하고 다른 장소로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는 점,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7조의4 제1항이 취득세 비과세 부동산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을 "…제1호 내지 제3호의 각 1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고 규정하지 않고 "…제1호 내지 제3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7조의4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각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그 부동산 취득 및 등기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및 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위 각 요건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 부동산 취득 및 등기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및 교육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

따라서 원심의 판단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상의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6월 내에 구공장의 공장시설을 철거하거나 폐쇄하여 실질적으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공장용 건축물을 착공하였고 이와 같이 착공이 지연된 데에 원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면(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수긍이 간다), 원고의 이 사건 토지와 공장건물의 취득 및 등기는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7조의4 제1항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셈이 되어 취득세와 등록세 및 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상의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6월 내에 구공장의 공장시설을 철거하거나 폐쇄하여 실질적으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및 공장건물의 취득이 취득세 등을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구 지방세법 제110조의2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7조의4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조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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