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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29 2012고정4086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3. 20:30경 약간 음주된 상태로 부산 북구 구포동 소재 구포역 1층 대합실 여자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갔다.

이때 피해자 C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볼 때 바로 옆칸에 있던 피고인은 화장실 밑틈으로 피해자의 몸을 훔쳐보는 등 약 10분 동안 남자의 출입이 금지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여자 화장실이 공중에 개방된 공간이고, 노숙자인 피고인이 당시 여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려는 것이 아니라 잠을 자기 위해 위 화장실에 들어간 것이므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건조물침입죄는 건조물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일반인의 출입이 허가된 장소라고 하더라도 범죄의 목적으로 들어간 것이라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1985. 2. 8. 선고 84도291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① 구포역 1층 대합실 내 여자화장실이 남자인 피고인에게 출입이 허가된 장소라고 볼 수 없는 바, 그곳에 들어간 자체로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는 점, ② 설사 피고인이 잠을 자러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시각인 20:30경은 잠을 자기에는 매우 이른 시각인데다가 철도의 이용객의 왕래 또한 잦은 시간대이므로 그 시각에 남자가 여자화장실에 잠을 자러 들어가는 것은 관리자의 의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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