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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1.15 2012다26701
청구이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가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기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채택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의 대표이사 C이 D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에 관한 권한을 수여하였다고 추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대표권의 존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영리 목적과 관계없이 자기의 개인적인 채무변제를 위하여 회사 대표이사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 교부한 경우에는 그 권한을 남용한 것에 불과하고 어음발행의 원인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이 경우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로 인하여 취득한 권리를 회사에 대하여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므로 회사는 상대방의 악의를 입증하여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대법원 1990. 3. 13. 선고 89다카24360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어음의 원인행위가 부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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