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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3. 9. 선고 89다카24728 판결
[동업금반환등][공1990.5.1.(871),872]
판시사항

동업관계가 종료된 경우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계산을 위한 영업용 재산평가의 기준시기

판결요지

2인의 동업관계가 종료된 경우 남아서 영업을 계속하는 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업계약이 종료된 당시의 평가액에 의하여 그 1/2을 탈퇴하는 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영업시설인 지상건축물과 구축물에 대한 평가도 동업관계종료시를 기준하여야 하고 그 후에 생긴 사정을 참작할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박상돈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홍

피고, 피상고인

차득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헌기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와 상의 없이 금 670만원을 임의유용하였다는 원고 주장에 대하여 그 유용한 일자가 원·피고간의 동업관계 종료 이후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판시하였으나 그 돈이 원·피고간의 동업기간중에 생긴 것이냐 아니냐를 가려보아서 동업기간중에 생긴 돈이라면 이 사건 청구금액을 계산하는데 반영하여야 할 것인데 유용일자가 동업기간후라는 이유만으로 원고 주장을 부당하다고 한 것은 이유불비라고 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원심은 원·피고가 동업하던 자동차학원의 부지의 임차권이 1989.4.30. 만료하게 되어 있고 1987.6.22.에 대구시장으로부터 1988.5.21.까지 시설을 보완하지 아니하면 인가를 취소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사정을 참작하여 지상건축물과 구축물의 평가액을 정상가액의 1/3 정도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피고로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업계약이 종료된 당시의 평가액에 의하여 그 1/2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지상건축물과 구축물에 대한 평가도 원심이 인정한 1986.4.월을 기준하여야 하고 그 후에 생긴 사정을 참작할 것이 아닌데 원심이 위와 같이 판시한 것은 공유재산의 가액산정을 잘못한 허물이 있다 하겠다.

위와 같은 점 등을 지적한 상고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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