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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03 2019노2130
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가.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1) B과 피해자 사이의 동업관계는 이미 종료된 상태였으므로 그 이후의 이 사건 사주타로샵 운영 업무는 B 또는 그 위임을 받은 피고인의 업무이지 피해자의 업무라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이 자물쇠를 교체하고 내부 CCTV 전원을 차단하였더라도 피해자는 영업시간에 언제든지 이 사건 사주타로샵에 출입하여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만으로는 업무방해 결과가 발생할 염려가 없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사주타로샵의 자물쇠가 고장났기 때문에 이를 교체하였던 것이고, B으로부터 동업관계가 끝났다는 말을 듣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나. 횡령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B 사이의 동업관계가 이미 종료된 후인 2018. 5. 5. 이 사건 사주타로샵의 수익계좌를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B에게 피해자와의 동업관계가 종료되었음을 확인한 후 수익금 계좌를 어떻게 처리할지 물었고, B이 피고인에게 통장을 새로 만들어 수익금을 받으라고 지시하여 수익금 계좌를 변경한 것이다. 또한 피해자와 B 사이의 동업관계가 종료된 이상 그 후 매출금(수익금 은 B이나 B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고인의 재물이므로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매출금 400만 원은 피해자의 재물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고,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2017. 11. 20. B과 사이에 피해자와 B이 각 1,000만 원을 투자하여 2017. 11. 20.부터 2019. 11. 19.까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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