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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2951 판결
[출자지분금][집35(2)민,212;공1987.8.15.(806),1230]
판시사항

가. 조합원의 지위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나. 퇴직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간의 지분계산에 있어서 자산평가의 기준시기

판결요지

가. 조합에 있어서 조합원의 1인이 사망한 때에는 민법 제717조 에 의하여 그 조합관계로부터 당연히 탈퇴하고 특히 조합계약에서 사망한 조합원의 지위를 그 상속인이 승계하기로 약정한 바 없다면 사망한 조합원의 지위는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나.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간의 계산은 민법 제719조 제1항 에 의하여 탈퇴당시의 조합재산상태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 지분계산에 있어서 자산평가의 기준시기는 탈퇴당시라고 보아야 한다.

원고, 상 고 인

원고 1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6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행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조합에 있어서 조합원의 1인이 사망한 때에는 민법 제717조 에 의하여 그 조합관계로부터 당연히 탈퇴되고 특히 조합계약에서 사망한 조합원의 지위를 그 상속인이 승계하기로 약정한 바 없는 이상 사망한 조합원의 지위는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주물공장 동업조합에 공로지분을 가지고 있던 소외 1이 1978.11.10. 사망한 후 그의 상속인인 원고들이 이 사건 조합의 관례에 따라 그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가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서 이 사건 조합에서 임의탈퇴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합에 그 조합원의 상속인이 사망한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관례가 있거나 달리 원고들이 망 소외 1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시하고 그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원심의 증거채택과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사유가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민법 제719조 제1항 에 따르면,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간의 계산은 탈퇴당시의 조합재산 상태에 의하여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지분계산에 있어서 자산평가의 기준시기는 탈퇴당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와 같은 취지에서 제1심 감정인 소외 2가 감정한 망 소외 1의 사망당시를 기준으로 한 조합재산의 시가감정가액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지분환급액을 계산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위 감정인의 감정내용을 살펴보아도 특히 그 감정결과가 부당하거나 신빙할 수 없는 것이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이를 채증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망 소외 1이 이 사건 조합에 근무하면서 수시로 가불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였고, 위 소외 1의 사망 후 원고들도 1979년도 2, 3경까지 수시로 이 사건 조합에서 금원을 차용하여 그 차용금의 합계액이 금 9,560,260원인 사실을 확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확정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상고논지는 모두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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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86.10.31.선고 85나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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