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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5. 11. 선고 80후117 판결
[거절사정][공1982.7.15.(684),567]
판시사항

상표등록 출원의 허부 판단기준

판결요지

상표등록출원의 허부에 있어서는 그 상표의 동일 또는 유사성과 함께 그 상표를 사용하려 하는 상품의 동일 또는 유사성이 판단되어야 하는바, 본원상표 " Selfeeder" 는 " 셀피더" 로 인용상표 " SHEFFIELD" 는 " 쉐필드" 로 호칭되어 전체적으로 칭호가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들이 양상표를 거래상 확연히 식별할 수 없고, 양상표의 지정상품도 일부의 범위내에서 저촉되므로 등록할 수 없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주식회사 스기노마싱 소송대리인 변리사 최재철, 김경진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심판청구인 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에 의하면 선출원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는 그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등록출원의 허부에 있어서는 그 상표의 동일 또는 유사성과 함께 그 상표를 사용하려 하는 상품의 동일 또는 유사성이 판단되어야 하고, 상표 자체는 유사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사용하려 하는 상품이 유사하지 않을 때는 등록되게 됨은 소론과 같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 상표는 영문자로 “Selfeeder”라고 표기하여서 된 문자상표로서 제38류, 보오르반, 보오링 머시인, 태핑머시인, 전기드릴, 에어드릴, 목공보오르반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인용상표는 영문자로 “SHEFFIELD”라고 표기한 상표로서 제38류, 다른류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계기구와 그 부속품 및 각종 벨트, 호오스, 페킹류를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는 사실을 확정한 후, 양자 공히 영문자로만 표기되어 있고 본원 상표는 “셀피더”로 인용상표는 “쉐필드”로 호칭되어 전체적으로 칭호가 유사하여 양 상표를 일반 수요자들이 거래상 확연히 식별할 수 없다 고 판단하여, 그 상표 자체에 있어서는 유사하다고 판단하였으나 그 지정상품에 있어서 서로 저촉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그 이유 설시를 자세히 살펴보면 원심결의 취지는 그 전단에서 각 그 지정상품에 있어서도 서로 저촉함을 인정하고 있는 취지인 것으로 보여지고 또 기록에 의하면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은 제38류에 명시된 상품 전부임을 알 수 있고, 본원 상표의 지정상품은 제38류에 명시된 상품 중의 일부임을 알아 볼 수 있음으로 양 상표의 지정상품은 위 일부의 범위 내에서 동일한 것임이 인정된다. 따라서 본원 상표와 인용상표와는 그 상표 자체에 있어서 유사하고 또 그 지정상품에 있어서 서로 저촉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본원 상표의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한 원심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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