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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19 2019노221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D으로 하여금 E과 성명불상의 손님과 성매매하도록 권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은 이를 무죄로 판단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① E은 원심 법정에서 D과 합의하에 성매매를 하였을 뿐 피고인이 성매매를 권유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② E은 피고인이 D과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그 경위에 관하여 E이 성매매 과정에서 D을 강간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상태에서 D과 합의하기 위하여 D이 미리 적어온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것이라고 원심 법정에서 진술한 점, ③ F(원심판결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으로 기재된 사람이다)도 원심 법정에서 D과 합의하에 성매매를 하였을 뿐이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관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피고인이 D에게 성매매를 권유할 동기가 불분명하고, 피고인과 특별한 친분이 없는 E, F이 피고인을 위하여 허위의 내용을 진술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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