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 인의 변소는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고, D 및 G가 경찰 2회 조사에서 했던 각 진술은 진술의 번복 경위 및 그 구체성 등에 비추어 모두 신빙성이 있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과 G의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공소사실을 무죄로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D의 원심 법정 진술의 내용에 비추어 D이 경찰 2회 조사에서 했던 진술은 CCTV 영상을 본 후 추측에 의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D이 C 단란주점에서 결제한 55만 원에 성매매대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한 점, ③ G가 원심 법정에서 ‘ 한 번도 2차를 나간 적이 없고, 술에 많이 취하여 H 모텔에 가게 된 경위가 기억나지 않으며, 경찰 2회 조사에서 했던 진술은 D이 했던 진술이 맞지 않느냐
는 경찰관의 추궁에 긍정했을 뿐이다 ’라고 진술한 바, 이에 비추어 볼 때 G의 경찰 2회 조사 당시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한 점, ④ 피고인과 G 사이에 어떤 방식으로 성매매대금이 분배되었는지 확인되지 않는 점, ⑤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 등의 사유로 처벌 받은 적이 없고, D과 피고인이 H 모텔에 간 경위나 그곳이 성매매 장소로 제공된 이유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과 G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피고인과 G 사이에 어떤 방식으로 성매매대금이 분배되었는지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 등의 사유로 처벌 받은 적이 없고, D과 피고인이 H 모텔에 간 경위나 그곳이 성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