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1999. 11. 3. 원고에게 액면금 114,900,000원, 발행지, 지급지, 지급장소 각 서울, 만기 일람출급인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하였고, 선정자들은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였으며, 이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및 선정자들은 연대하여 위 114,9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항변 및 재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약속어음금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보건대, 일람출급어음의 지급제시는 발행일부터 1년 안에 하여야 하고(어음법 제34조 제1항), 그 기간 내에 적법한 지급제시가 없다면 그 기간의 말일에 만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아, 그때부터 어음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40352 판결 참조). 위 약속어음은 만기를 일람출급으로 하여 1999. 11. 3. 발행되었는데, 그때부터 1년 안에 지급제시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어음의 만기는 2000. 11. 3. 도래하고, 그 다음 날인 2000. 11. 4.부터 어음채권 소멸시효 3년이 진행되는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인 2014. 8. 1.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약속어음금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니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소멸시효기간 만료 전에 선정자 C이 원고의 지시로 원고의 채권자인 D에게 2000. 6.경부터 2005. 7.경까지 금원을 지급하였고, 2003. 3.경 2004. 1.경, 2008. 8.경 강제집행을 실시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및 선정자들이 원고에게 약속어음금의 일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