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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1.25 2018고합23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7세)와 2017년 5월 말경 C 오픈채팅으로 알게 되어 교제하다가 같은 해 8월 초순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8. 5.경부터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으면 교제할 당시 주고 받았던 성적인 대화 내용을 피해자의 부모 등에게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해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 8. 14. 14:00경 위와 같은 협박에 따라 부산시 금정구에 있는 D학교 부근으로 피고인을 찾아온 피해자를 만나 위 내용을 삭제하였음에도 재차 같은 날 16:00경 피해자에게 위 내용이 아직 남아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위 메시지를 본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부산시 동래구에 있는 E역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내용이 저장되어 있는 피고인의 휴대폰을 빼앗으려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면서 같은 날 17:00경 피고인이 미리 예약해 둔 부산시 동래구 F에 있는 G호텔 806호로 피해자가 따라 들어오도록 유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내용의 삭제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먼저 니가 하기로 했던 거 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서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하며 위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쪽 팔을 잡고 “옷 벗어. 지우는 대신 한다며 ”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싫다며 계속 휴대폰을 빼앗으려 하자 피해자를 그곳 침대에 쓰러뜨린 후 피해자의 양쪽 팔을 잡고 머리를 누르며 ‘유포 당하기 싫으면 성적인 요구를 다 들어주라’는 취지의 말을 하며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며 112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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