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8. 15:30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건물 주차장 부근 골목길에서 그 직전까지 부근에 있는 D 초등학교 일대를 배회하던 중 피해자 E( 여, 11세) 이 골목길에 혼자 서 있는 것을 보고 성적으로 흥분하여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빌린 다음 이를 빌미로 인적이 드문 위 건물 주차장으로 유인한 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다가가 “ 휴대폰을 잠시 빌려 달라” 고 말한 후 피해 자로부터 휴대폰을 받아 통화를 하는 척 하면서 인적이 드문 위 주차장 앞까지 피해자에게 따라오라는 손짓을 하여 피해자를 따라오게 한 다음 위 주차장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 잃어버린 고양이를 찾고 있는데 도와 달라” 고 말한 후 외부에서 잘 보이지 않는 주차장 안쪽으로 피해자를 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 따라 와라” 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강제로 잡아끌어 이에 놀란 피해자가 울면서 도망을 간 이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친구들에게 카카오톡으로 마치 피해자가 보내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 나 자위하는 거 동영상 찍었는데 내일 볼래
” 라는 등의 성적인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피해자의 친구 F에게 카카오톡으로 전화를 해 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한 F에게 ‘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있고 피해자가 샤워 중이라 현재는 통화가 곤란 하다’ 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속기록 (E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증거 목록 순번 9, 10번)
1. 발생보고( 절도), 각 내사보고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