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B은 2000년부터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고, 원고의 처 F은 E 발행주식 2,000주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2005년부터 2009년까지는 이사, 2009년부터 현재까지 사내이사로 근무하면서 주로 자금담당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2. 28. 망인의 G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한편, 망인은 2017. 7. 25. 사망하였고, 처 H과 자 C 및 I이 상속하였는데, H과 I은 각 상속포기하였고, C은 한정승인한 후 2017. 9. 11. 수원지방법원 2017하단3333호로 상속파산을 신청하였다.
법원은 2017. 11. 3. 파산선고 결정을 한 후 파산관재인으로 변호사 D을 선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2012. 12. 28. 망인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9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의 처 F은 E의 자금담당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 회사 명의의 계좌는 물론 자신과 망인의 계좌를 모두 사용하여 회사자금을 관리하고 있었던 점, F이 위 회사의 거래계좌로 사용한 F 명의의 G은행 계좌거래내역(갑 제13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2007. 6. 20. 130만 원, 2007. 9. 17. 230만 원, 2007. 10. 2. 150만 원, 2007. 10. 26. 150만 원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23. 3,365,000원, 2017. 5. 2. 24만 원과 13만 원 등 망 B이 사망할 무렵까지 수십 회에 걸쳐 돈을 송금한 내역도 존재하는 점, F 명의의 계좌에서 망인, E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금액은 합계 772,113,571원이고, E과 망인 명의의 계좌에서 F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금액은 합계 1,176,034,500원인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해 보면, 갑 제1호증 및 갑 제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