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12.19 2017가합1704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원고 및 원고의 동생(C, D), 원고의 어머니(E) 명의의 각 계좌에서 피고, 피고의 아들(F) 등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위 각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직접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417,211,200원을 빌려주었다.

출금계좌 명의인 거래은행 대여 금액(원) 원고 G은행 82,200,000 H은행 15,180,000 I협동조합 64,450,000 C G은행 112,000,000 D J은행 109,531,200 E K은행 33,850,000 합계 417,211,200 나)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가 이용하던 차량(L QM5 승용차,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

)을 2,000만 원에 매도하였으나 피고는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및 자동차 매매대금 합계 437,211,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인천 강화군에 소재한 ‘M사’의 주지스님이었고, 원고는 위 M사에서 생활하던 불자인바,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으며, 원고로부터 불사, 기도 비용 등의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을 뿐이다. 또한 이 사건 자동차는 원고가 피고에게 불사한 것이지, 피고가 원고로부터 매수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판단 1)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및 원고의 동생(C, D), 원고의 어머니(E) 명의의 각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계좌로 2008년경부터 2017년경에 걸쳐 돈이 송금되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원고의 동생 및 원고의 어머니 명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된 돈이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이라는 사실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