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784,54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22.부터 2016. 8. 31.까지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업무수탁기관인 우리은행은 2012. 5. 25. D와, D가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받게 될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보증금액 4,950만 원, 보증기한 2014. 5. 26.로 정하여 주택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이라 한다) 같은 날 신용보증서를 발행ㆍ교부하였고, 같은 날 D에게 근로자주택전세자금대출로 5,500만 원을 변제기한 2014. 5. 26.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D는 2013. 5. 16. 신용유의정보등록으로 이 사건 대출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우리은행의 청구로 원고는 2013. 11. 21. 대출원리금 50,835,260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같은 날 일부 회수하여 대위변제잔액은 50,784,540원이다.
다. 이 사건 신용보증과 대출은, 대출사기 브로커 총책인 피고 B와 임대인 모집책인 피고 C이, D와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눠 갖기로 순차 공모하여, 피고 B가 D의 허위 재직증명서 등 관련서류와 피고 A 소유의 ‘안양시 만안구 E아파트 106동 704호’에 관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우리은행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 B, C은 위 범죄사실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단3764(같은 법원 2015노1523) 사기등 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D가 원고의 업무수탁기관인 우리은행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 및 대출을 받는데 방조한 공동불법행위자들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A의 주장 피고 A은 지인인 F로부터 롯데캐피탈 팀장이라는 사람을 소개받아 그를 통해 D를 소개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