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6,710,767원 및 그 중 514,947,836원에 대하여 2015. 8....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후, ① 2012. 9. 26. 보증번호 H, 보증원금 340,000,000원, 보증기한 2013. 9. 26.(나중에 2015. 9. 25.로 변경), 대출과목 기업일반운전자금대출로 된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어, 위 피고가 국민은행에서 400,000,000원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할 원리금 상환채무에 대하여 85% 부분보증(이하 ‘제1 신용보증’이라 함)하였고, ② 2012. 10. 8. 보증번호 I, 보증원금 450,000,000원, 보증기한 2015. 10. 8. 대출과목 기업일반운전자금대출로 된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어, 위 피고가 국민은행에서 450,000,000원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할 원리금 상환채무에 대하여 90% 부분보증(이하 ‘제2 신용보증’이라 함)하였는바, 피고 B, C은 위 각 신용보증약정과 관련하여 피고 주식회사 A이 원고에게 부담하게 되는 채무 전부를 연대 보증하였다. 2) 한편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위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 주식회사 A은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대위변제금액 및 이에 대한 지급일부터 위 피고가 원고에게 그에 따른 구상금 채무를 모두 변제할 때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등 모든 부대채무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나. 신용보증사고 및 대위변제 피고 주식회사 A이 2015. 4. 9. 채권기관인 소외 국민은행에서 원금연체로 가.
항 1 기재 신용보증부 대출금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원고는 보증인으로서 2015. 8. 6. 국민은행에 제1 신용보증과 관련하여 345,654,246원을, 제2 신용보증과 관련하여 169,293,590원을 각 대위변제 하였는바, 이후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A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