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업무수탁기관인 우리은행은 2012. 5. 25. D와 사이에 D가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금원에 대하여 보증금액을 49,500,000원, 보증기한을 2014. 5. 26.로 하는 주택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행교부하였고, 우리은행은 같은 날 D에게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근로자주택전세자금 55,000,000원을 변제기한을 2014. 5. 26.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D는 2013. 5. 16. 신용유의정보등록으로 이 사건 대출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는 2013. 11. 21. 우리은행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 50,835,260원을 대위변제하고, 같은 날 그 중 일부를 회수함으로써 잔존 대위변제금은 50,784,540원이다.
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및 이 사건 대출약정은, 대출사기 브로커 총책인 제1심 공동피고 B와 임대인 모집책인 제1심 공동피고 C 및 D, 피고 등이 근로자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눠 갖기로 순차 공모하여, 제1심 공동피고 B가 D의 허위 재직증명서 등 관련 서류와 피고 소유의 ‘안양시 만안구 E아파트 106동 704호’에 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우리은행의 대출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제1심 공동피고 B, C 및 D는 위 사기범행 등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단3764 등으로 공소제기되어 위 법원으로부터 제1심 공동피고 B, C은 2015. 9. 9., D는 2016. 8. 10. 각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피고도 제1심 공동피고 B, C 및 D 등과 공모하여 위 사기범행을 저지른 범죄사실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고단293으로 공소제기되어 위 지원으로부터 2016. 9. 23.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