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4. 17:15 경 청주시 청원 구 율 량로 77, 대원 칸 타 빌 2차 아파트 앞에 있는 새 청주 신협 365 코너에서, 피해자 C이 같은 날 15:54 경 위 현금 자동 지급기 위에 올려놓아 분실한 그 소유인 현금 120만 원 (5 만 원권 24매) 이 들어 있는 돈 봉투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기재
1. CD 2매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가지고 간 봉투는 돈이 들어 있지 않은 빈 봉투였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한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 자가 위 일시에 위 현금 자동 지급기 위에 120만 원을 넣은 봉투( 이하, 이 사건 봉투라
한다 )를 두고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위 365 코너에 들어올 당시 위 현금 자동 지급기 위에 놓여 있던 이 사건 봉투의 위치ㆍ모습과 피해 자가 위 365 코 너를 나갈 당시 이 사건 봉투의 위치ㆍ모습이 동일하여 제 3자가 이 사건 봉투를 만진 흔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봉투를 집어들은 후 봉투 내부를 확인한 점, 피고인이 위 365 코너에 들어올 때는 5세 아들의 손을 잡고 들어왔으나, 이 사건 봉투를 들고 위 365 코 너를 나간 후에는 아들의 손을 잡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아들보다 앞서 걸어가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 12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가져간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