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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3.26 2013고단7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9. 01:00경 원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집으로 돌아가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E(42세)과 부딪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뒤따라가 불이 붙어 있는 담배를 피해자의 좌측 턱 부분에 닿게 하고, 위험한 물건을 벽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다가 이를 빼앗으려는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분을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위험한 물건 휴대), 감경요소(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 40시간 [유리한 정상] 처벌불원, 16일간의 구금을 통한 피고인의 반성 [불리한 정상] 폭행수단으로 담뱃불을 사용하거나 벽돌을 집어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동종전력 2회(집행유예 1회, 벌금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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