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속버스 운전기사인바, 피해자 D( 여, 46세) 의 배우자이다.
피해자는 2013. 8. 28. 가톨릭 대학교 서울 성모병원에서 뇌지주막하출혈로 개두술 및 뇌동맥류 결찰술을 받고 2013. 9. 17.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고, 2014. 4. 23. 제 초제(‘ 초토화’ )를 음독하여 서산 중앙병원에서 입원치료 중 혈소판 감소증이라는 응고장애로 혈변이 발생하여 2014. 4. 27. 천안 시 동 남구 E 병원으로 전원되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4. 5. 8. 17:50 경 E 병원 별관 5 층 2513호 일반 병실로 옮겨 져 보호자인 피고인의 간호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9. 01:30 경 위 별관 5 층 2513호 입원 실에서, 피해자가 ‘ 집에 가고 싶다’ 고 울며 떼를 써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후 밖에 나갔다가 돌아와 보니 링거 주사바늘이 뽑혀 있고, 간호사가 피해자의 손목에 다시 주사바늘을 꽂으려고 하자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고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난 나머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과 코를 막으면서 " 차라리 이럴 꺼면 죽어 "라고 소리치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세게 때려 폭행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뇌출혈을 일으켜 2014. 5. 14. 11:25 경 E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간호기록 지
1. 가족관계 증명서
1. 시체 검안서 (D)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9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