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01.22 2014노108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8. 16. 14:00 경 청주시 흥덕구 산 남동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제 32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0 고단 1930호 E에 대한 무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8. 16. 14:00 경 청주시 흥덕구 산 남동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제 32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0 고단 1930호 E에 대한 무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