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1. 15:45경 남양주시 C 앞 도로를 서울 방향에서 포천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로의 구분이 없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좌우를 철저히 주시하여 도로 양 옆으로 보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화물차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서 개천 방향으로 서서 낚시 장면을 구경하고 있던 피해자 D(43세)을 발견하고도 미처 피해자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사이드미러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부 염좌 등을 입게 하고도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알려주거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도로 모습, 내사보고(현장조사)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진단서
1. 피의자 차량 사고 직후 정차 위치 사진(피해자가 촬영 제출),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진술 내용),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진료차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