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3. 19:15경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영북면 자일리 소재 영산 잣공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제4교차로 방면에서 송정검문소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화물차 전방에서 진행하던 C 운전의 D 사브 승용차가 조수석 사이드미러로 사브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4세)를 들이받았고, 그 직후 사브 승용차가 속도를 줄이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2차로로 차선을 바꾸면서 도로 위에 서 있던 피해자를 포터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을 교통사고 현장에서 다발성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고차량 사진
1. #1차량 블랙박스영상자료
1. 검시조서, 사체검안서
1. 감정의뢰회보(차량감정)
1. 감정의뢰회보(부검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부터 5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기준의 교통사고 치사 유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