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8.13 2015고단8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12. 17: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만안구 안양9동에 있는 ‘은행나무가든’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동 1113-2 청포휴게실 앞 도로까지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5. 4. 12. 17:0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식당 앞길을 수리산 성지에서 병목안주차장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나머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하다가 전방 오른쪽에서 걷고 있던 피해자 F(44세)의 왼팔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조수석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척골 분절골절을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피의자 차량 조수석 사이드미러 사진, 사고현장 사진, 피의자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