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5. 11:4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왕복 1차로를 D 방향에서 E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정지해 있던 피해자 F(28세) 운전의 G 포터Ⅱ 화물차 사이드미러를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F 작성의 교통사고 진술서
1. 사고현장 사진, 사고직후 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사본
1. 교통사고보고(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의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 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