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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9 2016나33294
손해배상(기)
주문

1. 가.

제1심판결 중 부동산점유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을 취소한다.

나. 당심에서 추가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5. 27. 경매절차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1. 말경 주식회사 환동해리조트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보증금 2천만 원, 월 차임 2백만 원, 임대차기간 2012. 12. 1.부터 2014. 11.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이후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3층 308호, 309호, 310호, 311호, 312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하 ‘피고 점유 부분’이라 한다)을 2014. 12. 17.까지 점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불법점유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적법한 점유 권원 없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점유 부분을 점유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2) 피고는, 원고가 소유권 취득 후 곧바로 인도명령을 받아 강제집행하지 않고 미루다가 2014. 12. 18.에 이르러 강제집행을 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행위가 권리남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불법점유로 인하여 소유자가 입은 통상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부동산의 임료 상당액이다

(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51539 판결 등 참조). 제1심 감정인 C의 임료감정 결과 등 제출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점유 부분에 대한 2013. 5. 27.부터 2014. 12. 17.까지의 임료 상당액은 157,305,909원인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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