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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8.19 2015가단501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4, 5호증, 을 1,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3. 6. 28. 피고로부터 999,000,000원을 대출기간 2016. 6. 28.까지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으면서, 피고 앞으로 원고 소유의 집합건물인 전남 구례군 B, C 지상 D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55세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299,000,000원의 근저당을 설정해 주었다.

나. 피고는 2014. 12. 29.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 중 일부인 853,500,000원을 중도상환받으면서, 담보로 제공받은 이 사건 건물 55세대 중 10세대(201호, 202호, 203호, 302호, 303호, 304호, 308호, 309호, 310호, 311호)를 제외한 나머지 45세대에 관한 근저당을 해지해 주었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는 이 사건 건물 55세대 중 45세대에 관한 담보를 해지함에 있어 잔존 담보물 10세대의 담보가치에 상응하는 대출금 192,000,000원을 제외한 807,000,000원을 상환받으면 충분함에도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원고에게 이를 초과하는 854,000,000원을 상환하도록 강요하여 이를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차액에 해당하는 4,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강요를 받아 이 사건 건물 중 45세대에 관한 담보해지의 조건으로 854,000,000원을 상환하게 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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