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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16 2016나5814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9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1. 5. 1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1. 5. 13.부터 2013. 4. 16.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면서 그 무렵 원고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2. 채무 변제액 2,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갑 1-1, 8, 9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1. 5. 13. 창립총회를 개최하면서 제3호 의안으로 피고가 2011. 5. 12. 출자금 2,250만 원을 납입 완료하였음이 증명되었다고 의결한 사실, 피고가 2011. 5. 26. F로부터 차용한 2,000만 원을 원고의 계좌에 입금하였는데, 그때까지 원고 명의의 아무런 자산이 없었던 사실, 피고가 2011. 6. 9. 원고의 계좌에서 2,000만 원을 출금하여 같은 날 F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납입하여야 할 출자금 중 2,000만 원을 F로부터 차용하여 납입한 후 2011. 6. 9. 원고의 계좌에서 2,000만 원을 출금하여 F에게 변제한 것으로서, 원고의 돈 2,000만 원을 피고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피고가 2011. 5. 26. 원고의 계좌에 입금한 2,000만 원은 출자금이 아니라 원고에게 대여한 돈이고, 2011. 6. 9. 원고로부터 이를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 10의 기재는 2015년에 이르러 출자금을 사후 정산한 자료에 불과하여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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