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3. 1.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7. 23:00 경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경 민 대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녹 양로 16 귀복 유치원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 티 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 운전거리 700m에 불과 한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ㆍ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 전과 2회 ㆍ 유리한 정상 : 반성, 운전거리 700m에 불과 한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ㆍ 선고 형의 결정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