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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6.30 2016고단9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4. 12.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2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3. 7. 2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26. 00:05 경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수주 삼거리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역 곡로 519 고 강 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 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형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 자백, 진지한 반성, 운전거리 그리 길지 아니 함),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동종 전과 3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질이 나쁨, 혈 중 알콜 농도 낮지 아니함, 피고인의 전력, 직업 등에 비추어 음주 운전 성향에 대한 통제 ㆍ 관리 ㆍ 지도 ㆍ 교육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곧 재범에 이를 개연성이 있다고

보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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