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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5.21 2019가단115738
건물인도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131,654...

이유

1. 기초사실

가. 1) D은 2015. 6. 5. 피고 B(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 아래에서는 ‘피고 회사’라고 한다

)과 피고 회사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아래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전세금 1억 5,000만 원, 존속기간이 2015. 6. 5.부터 2017. 6. 4.까지인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아래에서는 ‘이 사건 전세권’이라고 한다

),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였다. 원고는 2015. 6. 5. D에게 가계전세자금대출 명목으로 1억 원을 대출하면서, 그 담보를 위하여 D과 이 사건 전세권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이 1억 3,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전세권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전세권의 기간이 만료된 후 부산지방법원 2018타채57970호로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8. 9. 17. D의 피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전세권에 기한 전세권부 채권 중 131,654,590원 상당의 채권에 관한 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은 그 무렵 피고 회사에게 송달되어 확정되었다.

나. 피고 C는 2015. 12. 10. 피고 회사를 대리한 D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은 월 4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5. 12. 27.부터 2017. 12. 27.까지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C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3호증, 을가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하기 때문에 그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자는 더 이상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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