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정보부존재(가공급여 계상내역)의 정보공개 요청
요지
원고가 청구한 정보는 부존재 하므로 인하여 공개할 수 없음
관련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사건
수원지방법원2015구합2896 정보공개
원고
정OO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08.23.
판결선고
2016.09.20.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1 목록 순번 5, 8, 10 내지 15에 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5. 7. 27.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중 별지 1 목록 순번 9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7. 27.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aaaaaa(이하 'aaaaaa'라 하고, 2009. 2. 20. 상호가 'ssssss 주식회사'에서 aaaaaa로 변경되었음)는 항공사진 도화업, 측지 측량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정dd는 2009. 1. 21.~2010. 3. 31., 서ff은 2010.3. 31.~2013. 3. 31. 위 회사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었고, 이후 원고는 2014. 11. 26.aaaaaa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 12. 피고에게 'gg세무서의 2009년 aaaaaa 세무조사자료'에 관한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같은 달 20. 원고에 대하여 'aaaaaa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공개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특별한 사유 없이 공개대상 정보를 송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2015. 2. 9.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7. 14. 피고가 원고에게 위 정보를 송부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는 원고가 2015. 1. 12. 공개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는 인용 재결을 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2015. 7. 27.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목록 기재의 각 정보 중 순번5, 8 내지 15의 각 해당 정보와 관련하여 피고가 직접 생산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부존재를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고, 나머지 정보는 공개하는 내용의 부분 공개 결정(위 결정 중 정보공개가 거부된 위 각 해당 정보에 관한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9년경 aaaaaa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aaaaaa의 전대표이사 서ff이 이중임금대장, 허위용역계약서를 이용하여 2008년 인건비로 계상한 425,475,770원과 2007년 hh지리정보, 주식회사 jj기술정보, 영상지도에 대한 외주용역비 합계 109,090,900원이 가공으로 계상된 것임을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위 각 금액에 대한 세부 근거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바, 피고가 직접 생산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부존재를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행정기관이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족하다 할 것이지만,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참조).
2) 먼저 피고가 별지 1 목록 순번 5, 8, 10 내지 15의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생산된 때로부터 약 6년 이상의 상당한 기간 도과한 점, ② 세무조사 담당공무원은 gg세무서 서고를 확인한 결과 정보를 찾을 수 없었고, 자료가 보관되어 있던 컴퓨터는 폐기되었다는 취지의 경위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면, 갑 제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별지 1 목록 순번 5, 8, 10 내지 15의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별지 1 목록 순번 5, 8, 10 내지 15에 관한 청구 부분은 피고가 실제로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정보의 공개를 구하는 것으로서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나아가 피고가 별지 1 목록 순번 9의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 및 이 법원의 비공개 열람심사 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공개를 거부한 정보 중 별지 1 목록 기재 순번 9의 정보(aaaaaa의 2007. 6. 24.~2007. 7. 19. kkkkk 000-00-0000 계좌의 은행거래내역에 국한되고, 이하 같다)를 피고가 보유관리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 중 별지 1 목록 순번 9의 정보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별지 1 목록 순번 5, 8, 10 내지 15에 관한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