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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0 2015구합2896
정보공개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1 목록 순번 5, 8, 10 내지 15에 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5....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하고, 2009. 2. 20. 상호가 ‘C 주식회사’에서 B로 변경되었음)는 항공사진 도화업, 측지 측량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D는 2009. 1. 21.~2010. 3. 31., E은 2010. 3. 31.~2013. 3. 31. 위 회사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었고, 이후 원고는 2014. 11. 26. B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 12. 피고에게 ‘안양세무서의 2009년 B 세무조사자료’에 관한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같은 달 20. 원고에 대하여 ‘B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공개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특별한 사유 없이 공개대상 정보를 송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2015. 2. 9.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7. 14. 피고가 원고에게 위 정보를 송부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는 원고가 2015. 1. 12. 공개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는 인용 재결을 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2015. 7. 27.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목록 기재의 각 정보 중 순번 5, 8 내지 15의 각 해당 정보와 관련하여 피고가 직접 생산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부존재를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고, 나머지 정보는 공개하는 내용의 부분 공개 결정(위 결정 중 정보공개가 거부된 위 각 해당 정보에 관한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9년경 B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B의 전 대표이사 E이 이중임금대장, 허위용역계약서를 이용하여 2008년 인건비로 계상한 425,475,770원과 2007년 F, 주식회사 한라기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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