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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5.11 2016구합6269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1] 표의 ‘대상정보’란 순번 3번 기재 각 정보에 대한 등사 불허가...

이유

처분의 경위와 내용 원고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4형제33591호 사건의 고소인으로서 위 사건은 2014. 10. 14.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되었다.

원고는 민사소송 등에 이용할 목적으로 2015. 9. 21. 피고에게 [별지 1] 표의 ‘대상정보’란 기재 각 정보(이하 ‘대상정보’란의 각 순번에 따라 ’① 정보‘와 같이 칭하고, 일괄하여 ‘이 사건 각 정보’라고 한다)의 열람등사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9. 21. 원고에게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사를 불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각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단서, 검찰보존사무규칙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이 사건 소 중 ③ 정보 부분의 적법 여부 정보공개 제도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를 구하는 사람이 그 정보를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함으로써 충분할 것이지만,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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