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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16 2014고단186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22. 0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서구 화정동(염주사거리) 소재 광주은행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대주피오레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현장 초동조치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교통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특별 정상에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긍정적 요소 : 반성하고 있는 점, 1980. 이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부정적 요소 : 2004.부터 2012.까지 5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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