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플래카드를 게시한 사실은 있으나 ‘옥외집회’를 개최한 사실은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집회’의 개최 여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하고, 모이는 장소나 사람의 다과에 제한이 있을 수 없으므로, 2인이 모인 집회도 위 법의 규제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11381 판결 취지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을 포함한 약 20여 명의 형틀목공들은 2013. 12. 2. E 주식회사(이하 ‘E’)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D아파트 신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던 중, 2014. 2. 10. 건설노동조합을 통하여 E에게 근로조건 개선 등을 요구한 사실, E은 2014. 2. 말경 위 형틀목공들에게 고용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한 사실, 그 후 위 형틀목공들과 E 사이에 단체교섭 내지 고용계약의 존속 여부에 관한 다툼이 벌어진 사실, 피고인들은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있는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이를 점거하였고, 타워크레인에 ‘부당해고철회와 단체교섭체결권’이라고 적힌 플래카드 등을 게시한 사실, 2014. 3. 24. E과 건설노동조합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었고,...